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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소소한 tip

생사람 잡는 민식이법, 나는 피해갈 수 있을까요?

2020년 3월 25일부터 새롭게 시행된 법이 있습니다. 


1.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2.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


간략하게는 위 두 가지 내용의 법인데요,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어린이(당시 9세)의 사고가 계기가 되어 민식이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가중처벌 항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운전을 하다 보면 심심치 않게 만날 수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은 학교 인근 방면 300m 이내의 구역을 말합하며, 어린이란 13세 미만의 사람에 해당합니다.

어린이는 좌우전방을 살피지 않고, 부주의하게 도로로 뛰어들기 때문에 운전자들에게 더 경각심을 가지게 하는 것이 법의 원 취지로 생각되는데요, 정작 시행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사고 현황을 살펴보다보면, 나는 과연 피할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이 들곤 합니다. 

유튜브의 한문철TV를 보면, 이런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에 대해서 블랙박스 영상을 변호사님의 해설과 함께 생생하게 볼 수 있는데요. 민식이법이 적용될 수 있는 대상 사고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영상 내 사고를 낸 차량들이 과속을 했을까요? 전방을 주시하지 않았을까요? 영상을 보다보면 둘 다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 차로에 있는 차량,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정말 갑작스럽게 사람이 튀어나오곤 합니다. 한문철 변호사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은 피할 수 있습니까?"

저도 항상 생각해보는데, 과연 내가 저 상황이라면 피할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이 앞섭니다. 30km미만으로 서행한다고 해도,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오곤 합니다.

민식이법 적용 대상은 일반 사람들도 가중처벌되니 조심해야 하지만, 공무원 준비생 혹은 현직 공무원분들은 특히 더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준비생의 경우 지원자격이 박탈되며 현직 공무원은 해고사유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음주 또는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을 해서 사망 사고를 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는데, 민식이법도 이와 같은 수준의 처벌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로 간주되는 범죄인데, 이러한 고의성 범죄와 순수 과실에 의한 범죄가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식이법 재개정 청원도 27만명을 돌파하고 있는데요, 원 취지는 좋으나 악법으로까지 불리우고 있는 민식이법은 어느정도는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운전 중 어린이 보호구역을 만나면 반드시 서행하되, 횡단보도에서는 일단 일시정지, 주변도 각별히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는 아예 어린이보호구역은 회피해 주행하는 것이 사고를 확실히 사전에 방지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아틀란 네비게이션은 스쿨존 회피 경로 탐색 기능을 추가하여 다운로드수가 급격히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스갯소리로 사람들은 이제는 스쿨존 내에서는 차량을 중립으로 놓고 밀면서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말하곤 합니다. 다들 각별히 주의운전하셔서 민식이법으로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