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긋지긋한 이놈의 직장, 다시 또 월요일이 찾아왔는데요.
항상 사직서를 마음에 품고 살지만 정작 퇴사하려니 생계에 대한 걱정이 앞서고, 앞길이 막막해지고, 이직은 어려울 것 같고, 주변에서는 다들 말리고.. 이런 저런 이유들로 실제로 퇴사를 실행에 옮기기까지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존재합니다.
'확 때려쳐 버려?' 라는 충동적인 고민이 되신다면 일단은 한템포 쉬어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의 결정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되기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사람은 매우매우 감정에 의존하는 동물입니다.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깊게 생각해 보세요. 잔소리가 되는 것 같아서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나의 선택에 대한 강한 확신이 생기는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때 그만두시면 됩니다.
아무튼, 제가 사직서를 내고 보니 퇴사 절차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제가 퇴사 절차를 밟으면서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퇴사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다양한 종류의 회사가 존재하니만큼, 회사별로 각각 퇴사 절차는 상이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하지만 어느정도 큰 틀과 필수적인 요소들은 같을 것 같고, 제가 다녔던 회사는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대기업이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퇴사하는 직원이 많아서인지 관련 프로세스가 정돈이 잘 되어 있었거든요.
우선 제가 제출했던 서류는 4가지 였습니다.
1. 사직원
2. 퇴직서약서
3. 임금 및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 합의서
4. 개인형 퇴직연금계좌(퇴직 IRP) 사본
우리사주에 관련된 서류도 있었는데, 이거는 조금 예외적인 부분이라 뒷부분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사직원은 통상적으로 알고 계시는 사직서입니다. 몇년도 몇월 몇일부로 사직하겠다, 라는 의사를 표명하는 서류이구요
2. 퇴직서약서는 비밀유지각서 같은 느낌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의 내부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지 않겠다,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면 회사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등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3. 임금 및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 합의서는 퇴사일로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내부적으로 퇴직금 집행을 위한 절차에 어느정도 소요되는 시간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 회사는 통상 2~3주 이내로는 지급이 되고 있었습니다.
4. 개인형 퇴직연금계좌(퇴직IRP) 사본은 퇴직금 지급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실물 통장의 표제부(표지를 넘기고 나오는 제일 첫 면)를 복사하거나, 인터넷뱅킹에서 표제부를 출력하면 됩니다. 저는 퇴직IRP계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스마트뱅킹을 통해 개설하였습니다. IRP통장은 퇴직금을 수령하는 용도 이외에도 연말정산을 위한 절세상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400만원에 더하여, IRP로 300만원의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통장은 연금형태로 수령할 경우 3~5% 정도의 세금만 부담하면 되나, 55세 이전에 중도 해지하게되면 기타소득세로 16.5% 분리과세된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 네 가지 서류에 보태어, 입사할때 받았던 직원 ID카드를 반납해야 했습니다.
만약 우리사주를 보유하고 있다면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기에 전량 인출해야하며, 우리사주대출이 존재하는 경우 대출금 상환 이후에 사주 인출이 가능했습니다. 상환은 본인 자금으로 상환하는 방법과, 매도상환(상계), 대환대출의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은 주가가 곤두박질 친 상황이라 저는 제 자금으로 상환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전에 우리사주로 연말정산을 받았다면 퇴직 시 근로소득으로 합산과세가 됩니다.
제가 퇴직 절차를 진행하면서 가장 궁금했던 부분은 퇴직금이었고, 두 번째로 궁금했던 것은 실업급여였습니다. 아무래도 매달 따박따박 들어오던 월급이 끊긴다고 생각하니 가장 관심이 갈 수밖에 없더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저는 자발적으로 퇴직을 한 것이라 실업급여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실업급여 지급대상은 계약기간 만료, 정년퇴직 및 경영상 사유 등 비자발적 퇴직인 경우에 해당하나, 예외사항이 존재하니 자세한 내용은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번)로 문의해야 합니다. 만약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 경우에는 일 최대 60,000원 범위 내 240일 분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총 수령액 14,400,000원 이내) 만약 실업급여 수급기간의 1/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에는, 재취업된 회사에서 1년이상 근무 후 고용센터에 신청 시 잔업 실업급여의 50%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수령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부담해주던 비용 중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을 이제는 스스로 부담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퇴직 이후 이직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되며 건강보험공단에서 자택으로 건강보험증을 발송한다고 합니다. 만약 직장에 재직중인 가족이 있다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니 피부양자로 등록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만약 퇴직 후 이직한다면 이직한 직장에서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퇴직 후 이직하지 않는 경우는 국민연금 납부는 자동으로 중지됩니다. 하지만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추가불입이 가능합니다. 이직하는 경우에는 이직한 직장에서 자동으로 재가입이 진행됩니다. (만약 4대보험 가입을 회사에서 지원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개인이 부담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의 경우 퇴직 후 이직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퇴직정산을 실시합니다. 만약 기본공제 외 추가공제가 필요할 경우 소득공제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추가공제신청을 잊어버렸다면, 퇴직한 다음년도에 관할 세무서에 개별 신고도 가능합니다. 만약 이직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실시하므로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받아 새 직장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퇴사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드렸는데요, 제가 퇴사 절차를 밟아 나가다보니 회사에서 생각보다 많은 부분을 지원해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퇴직 이후에도 복지혜택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도요. 내부자에서 외부자로 입장이 바뀌고 보니 안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장점들도 새롭게 와 닿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련은 남지 않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오랜 시간 몸담았던 직장을 떠났습니다. 오늘 공유해드린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모든 분들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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